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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신청땐 빚독촉 못한다
뉴스종합| 2011-10-25 12:00
내년부터 강제집행 금지



앞으로 법원의 결정이 없어도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빚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회생절차 도입을 뼈대로 하는 통합도산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를 도입해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법원의 별도 결정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나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변제기한 유예를 위해 회생신청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신청을 취하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기회생죄의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에만 우선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민법상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를 하도록 하는 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도 도입했다. 즉,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가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법상 권리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 등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도록 해 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선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정하기만 하면 강제인가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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