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의류
원사기업들 원산지는 물론 제품 뼛속까지 공개한다
뉴스종합| 2011-10-25 10:26
원사기업들은 국내 섬유 업체들이 한-EU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에서 나아가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까지 확대ㆍ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관세청 서울세관은 국내 원사기업들이 생산 품목 중 한-EU FTA 원산지 기준에 충족되는 원사제품의 상세정보를 공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한-EU FTA 섬유품목의 주요 원산지 기준은 국내에서 방적된 원사 사용을 의무화(원사기준, yarn-forward rule)하고 있다. 이에 직물 및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사의 국내방적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포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FTA가 발효된 지난 7월 초 23곳의 원사기업들이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키로 했다.

이에 더해 이번에 7개 원사기업들은 원산지확인서 발급 여부에서 나아가 HS코드, 원재료, 규격(길이, 광택), 용도 및 특성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7개 기업은 전방, 대한방직, 동일방직, 휴비스, 효성, 성안합섬, 스타케미칼 등이다.

섬산련 관계자는 “그동안 섬유업계에서 원산지와 함께 각 원사의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청해와 원사기업들이 FTA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로 세부정보를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세한 정보공개로 원사 수요업계의 한-EU FTA 활용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원사생산기업에도 국내외 마케팅 및 체계적인 원산지 확인관리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명단에서 제외된 기업들도 추가로 신청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한-EU FTA 충족 원사제품의 상세정보는 섬산련 홈페이지(http://www.kofoti.or.kr) 및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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