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법원 공익이라며 유흥비 탕진한 그들, 비결 알고 보니...
뉴스종합| 2011-10-25 15:40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서류에 붙어있는 법원 인지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로 전직 공익근무요원인 정모(26), 안모(27)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모(26)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다른 전직 공익근무요원 유모(25)씨를 수배하고 이들로부터 인지를 헐값에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법무사 사무장 양모(41), 채권발급업자 공모(49ㆍ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6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4년여간 서울남부지법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서류에 첨부된 인지 중 소인이 찍히지 않거나 잉크가 조금만 묻은 것을 떼어내 새것인 것처럼 팔아 2억6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 등은 이들이 훔친 인지를 제값의 3분의 2 정도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공익근무요원들은 보존연한이 끝난 서류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상태가 좋은 인지를 골라 떼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선임자로부터 범행 수법을 배운 뒤 후임자들을 끌어들여 함께 범행을 했으며 일부는 소집해제 뒤에도 후임이 훔친 인지를 팔아 돈을 나눠 갖기도 했다.

가액 15만원인 인지는 10만원에 팔고 증지는 10만원당 8만원에 팔았다.

이들은 나눠가진 수익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일부는 주식 투자에 썼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 붙은 법원 인지를 뜯어내 판 혐의(업무상횡령)로 법무사 사무장 김모(28), 장모(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장씨 등은 2007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부동산매수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서 7200만원어치의 인지를 떼어내 양씨 등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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