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근처 고시원…주민반대로 불허…행정처분은 위법
뉴스종합| 2011-10-26 12:18
학교 주변에 고시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용도변경을 못하게 한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사모 씨 등이 “건물 용도를 고시원으로 변경하게 해달라”며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표시변경신청처리 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주민들이 청소년 대상 범죄 발생 예상 등 사회적으로 좋지 않게 인식되어 있는 고시원 용도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관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내세워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현재 기원, 학원, 독서실 등으로 돼 있는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령상 신고 등 별도의 행위없이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이 민원 해결에 대한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로 민원사항을 통보했으나 이는 임의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고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제출한 사실 또한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시원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인근 주민들의 지역정서에 해를 가하고 주변을 통행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가 발생되는 등 주변의 주거, 교육 등 사회적 환경에 상당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모 씨 등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초ㆍ중ㆍ고 인근에 고시원 용도로 지하1층, 지상9층짜리 4개동 건축물 허가를 2009년 11월 받았으나 이후 구청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다른 용도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자 학원, 독서실 용도로 변경하고 고시원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다시 고시원 용도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을 했고 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편, 주민들은 불법 고시텔 영업으로 인한 주거환경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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