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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돈받고…
뉴스종합| 2011-10-26 12:15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종)는 자신이 수사 중이던 대부업체 사장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뇌물 수수 등)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신모(41) 씨와 윤모(39)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지난 6월 당시 조사를 받고 있던 대부업체 운영자 이모 씨에게 “진급을 포기하면서까지 사건 규모를 줄여줬다”며 그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 조사가 끝난 뒤 1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건넨 이 씨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또한 수사를 벌이던 4월에는 이 씨에게 특정 변호사 사무실을 연결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씨는 이 외에 지인 최모 씨를 통해 사설 카지노 운영자 박모 씨를 소개받은 뒤 최 씨를 통해 박 씨로부터 200만원과 대포폰으로 사용할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중간다리 역할을 한 최 씨 역시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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