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영이 2차피해, 法 “국가가 1300만원 배상하라”
뉴스종합| 2011-10-26 15:20
지난 2008년 말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가명ㆍ여ㆍ당시 8세)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당한 데 대해 국가가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26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이날 나영이와 어머니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영이는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교하던 중 조두순에게 성폭행당해 장기 일부가 신체 밖으로 노출될 만큼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조두순은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이 확정됐다.

나영이와 어머니는 이후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배려하지 않았고 영상자료를 뒤늦게 제출해 불필요한 법정증언을 해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수술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시간 불편하게 검찰조사를 받았고, 영상녹화장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 반복 진술하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있었다”며 나영이에게 1000만원, 어머니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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