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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무죄…검찰, “‘표적판결’아니냐”성토
뉴스종합| 2011-11-01 14:20
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데 대해 검찰이 ‘표적판결’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윤갑근 3차장검사는 “법원 판결 가운데 가장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로 봉사 문고리 만지기,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며 판결 전반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판결문에 ‘추단(推斷.미루어 판단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마치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가 아니라고 하는 꼴”이라며 “일부러 눈을 감으려 그런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뇌물수사에 진술 말고 뭐가 증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3의 목격자가 CCTV가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한 객관적 정황이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도 자금조성 사실을 인정했고, 전달했다는 진술이 있다”며 “입구가 입증되면 (그 다음에는) 출구인데, 출구는 한 전 대표가 발행한 수표 1억원을 한 전 총리 동생이 썼고, 그 무렵 출처해명을 못 하는 자금이 수수자 측에 있다면 그게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표적수사’라고 비판하는 점을 의식한 듯 “굳이 비유하자면 ‘표적판결’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 부분에서는 법원이 한 전 대표 진술 자체를 허위·과장으로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한 전 총리 비서 김문숙씨는 왜 인정했느냐”며 “법원 판단대로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증거가 넘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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