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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찰, 공무 방해했다고 전기총을…
뉴스종합| 2011-11-02 01:19
미국에서 경찰이 범죄 혐의자인 입원 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테이저건(전기총)을 발사한 사건이 일어나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애틀랜타 북동부 로런스빌 경찰은 1일(현지시간) 지난 주말 한 정신병원의 입원환자로부터 성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피의자인 환자 담당 간호사 마티 에임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에임을 수사관들이 제압하려 하자, 팔을 뿌리치는 등 저항해 불가피하게 전기총을 발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에임의 등 뒤에서 전기총을 쏴 쓰러뜨린 뒤 피의자와 함께 그녀를 체포했다. 에임은 전날 구치소에서 풀려났으며 경찰 공무 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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