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경찰 압수물 방치 흉물 전락
뉴스종합| 2011-11-02 11:31
절도 등의 범행 대상이 되거나 다른 범행에 사용된 자전거, 오토바이 압수물이 제대로 처분되지 않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등 방치되고 있어 경찰서 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압수물 처분은 기존에 수사과에서 공매를 진행해왔으나 이를 지원팀에서 담당하도록 해 지난해 10월부터 경무과 경리계로 담당업무가 이전됐다.

이에 따라 형사ㆍ수사과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공매 요청을 하면 경리계에서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찰공고를 하게 되고 납부금액은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사건에서 발생한 압수품을 경찰서에서 임시 보관하고 검찰의 대가 보관 결정이 있으면 인근 판매상에서 보관했다가 공매가 진행될 때 이 판매상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의 압수물인 경우에 검찰에서 대가 보관 결정도 내리지 않으면 임시로 경찰서에 보관할 수밖에 없다”며 “압수물의 처분은 경찰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량과 같이 공매가격이 높거나 피해자에게 가환부 신청(수사에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압수물의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절차)을 받아 인도가 가능한 경우는 대부분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만 자전거와 같은 소액의 압수물은 범인이 검거되더라도 원주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인도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일선 경찰서 홈페이지상의 입찰공고는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관련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란으로 돼 있거나 직원 채용공고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경찰서의 경우 규정상 공매 요청을 받으면 경리계에서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 사이트를 통해 공매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지만, 아직까지 이 절차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을 마련하고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지만,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며 “특히 액수가 작은 압수물의 경우 공매 결정을 빨리 진행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