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최고은 법’ 통과,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본격 추진
뉴스종합| 2011-11-02 13:46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권익과 고용, 창작을 돕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다음달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명 ‘최고은 법’으로 알려진 예술인복지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 적용을 위한 예술인 범위설정 및 복지사업, 복지재단 설립 등 시행령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우선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위한 예술인 실태조사에 들어가 이를 근거로 산업재해보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현재 예술계 관행으로 굳어져온 도급계약, 무계약 등 불안정한 고용계약실태를 개선, 표준계약서를 개발ㆍ보급할 방침이다.

프리랜서나 4대 보험 미가입 문화예술단체에서 일한 기간 등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4대 보험 미가입 문화예술단체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경력 증명에 대한 별도 조치를 마련,근로조건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종사자는 2009년 현재 18만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월평균 수입이 없는 경우가 3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해 100만원 이하 월급을 받는 예술인들은 63%로 경제적 여건과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은 2012년 4월까지 초안을 마련,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뒤 2012년 11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