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김택구 등 의사상자 7명 인정...“남은 아이를 구하고 나갈테니 먼저 가라”
뉴스종합| 2011-11-03 09:35
제 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된 김택구(사망 당시 50세)씨가 사망한 것은 지난해 9월 13일이었다. 경기 안산시 메추리섬 선착장 앞 해상에서 물놀이하던 아이 2명이 실족하여 추락하자 아이를 구하기 위해 부자(김택구, 김영수)가 해상에 급히 뛰어들어 김 씨는 아이 한명을 구조, 아들에게 넘겨줬다. 그리고 “나는 남은 아이를 구한 다음 나갈테니 먼저 나가라”며 이들을 선착장 방향으로 밀었다. 

김 씨는 남은 아이에게 접근해 아이의 목을 껴안고 오른팔로 수영을 하면서 선착장으로 건너오려 수십차례 시도했으나, 빠른 유속과 함께 탈진증세로 체력이 소모해 그만 아이와 함께 익사하고 말았다.

만약 아이를 놓아두고 혼자 나왔다면 살수 있었을 것이지만, 끝까지 아이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안타깝게 죽음을 당한 김 씨. 경찰의 참고인 상대 조사 과정에서 그는 놀랍게도 20년전과 2008년 9월경 두 차례에 걸쳐 인명을 구조한 사실이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임채민 장관)는 지난 2일 2011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으로 사회적 의를 몸소 실천한 7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익사, 폭행, 수해사고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이다.

물놀이나 폭행사고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급박한 위험 상황을 보고도 애써 고개를 돌려버리는 요즘의 각박한 세태에서 자신의 안위는 차치하고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으로 공익적 의를 실천하다가 숭고한 죽음을 당하거나 부상당한 수범사례가 이번에 다수 발굴되어 특히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 

김 씨와 함께 의사상자로 선정된 신상봉(사망 당시 47세)씨는 지난 8월 7일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주변 방파제에서 산책하고 이었다. 그러던 중 방파제밑 계단을 걷던 이모씨가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큰 파도가 덮쳐 바다에 빠지는 것을 목격, 극심하게 휘몰아치는 큰파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는 생각지도 않고 즉시 바다에 뛰어들어 이모씨를 방파제위로 위로 밀어 올리려 사투를 벌였다. 신 씨의 고함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 씨의 일행은 줄을 던져 이씨를 방파제 위로 간신히 구했고, 신 씨는 계속되는 큰 파도에 정신을 잃고 말았다. 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구조되어 입원 가료중 다장기 부전 등으로 9월 21일 사망했다.

의상자로 선정된 이기홍(37)씨는 지난 7월 27일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서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3층에 피해있다 인근 반 지하에서 다급하게 구조해 달라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헤엄쳐서 접근했다. 모녀가 작은 방에 갖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이 어른 키를 넘을 정도로 차올라, 주민들은 스티로풀 뗏목으로 침수지를 탈출하는 등 극도의 위기상황으로 어머니가 5살 어린딸을 나무로 된 장롱서랍같은 것에 태워 구조를 기다리던 급박한 상황이었다.

모녀를 구해내기 위해서 갖혀있는 작은 방의 창살을 뜯어내어야 하는데 떠다니는 부유물조차 없어 할 수 없어 이기홍님은 왼쪽 팔꿈치로 유리창을 부수고 방범 창살은 주위 사람이 건네준 망치로 뜯어내어 방으로 들어가 갖혀있던 모자를 구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기홍님은 왼쪽 팔을 200바늘 이상 꿰매는 부상으로 향후 1년이상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이들 처럼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의사자에게는 2억18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2억180만원에서 최저 1009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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