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지검, 형제 상대로 ‘준공허가 빌미 압력’ 구청장 사전영장
뉴스종합| 2011-11-03 10:21
인천지검 특수부(문찬석 특수부장)는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측에 준공 허가를 빌미로 압력을 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A구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구청장은 “형제들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B씨를 수차례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구청장의 형제 2명은 운남지구 내 근린생활시설 용지 1082.4㎡가 환지 처분 과정에서 주택 용지로 바뀌면서 20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소송 진행 중 A구청장으로부터 준공 허가 압박을 받고 A구청장의 형제들에게 13억원을 지급하는 임의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말 조합 관계자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5일 A구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A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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