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서울에서 담배피울 땅이 팍팍 준다
뉴스종합| 2011-11-04 09:50
서울 야외금연구역 총 321곳으로 확대

2014년이 되면 서울시 총 면적(605㎢)의 5분의 1인 128.4㎢가 금연구역이 된다.

올해 3월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이 금연구역이 됐고, 시 관리 도시공원 20곳이 9월에 금연구역이 된다. 12월에는 서울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8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총 321곳이다.

내년에는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1910곳, 2013년에는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곳, 2014년에는 학교정화구역 1305곳이 차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2014년까지 총 9251곳이 금연구역이 된다. 올해 금연구역 면적은 19.2㎢. 내년에는 총 98.2㎢가 더해져 117.4㎢가 된다. 2013년에는 0.8㎢, 2014년에는 10.2㎢가 더해져 총 128.4㎢가 된다.

▶금연구역 과태료 10만원=지난해 11월 서울시가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하면서 과태료 10만원이 확정됐다. 이같은 추세는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도 비슷하다. 뉴욕시는 지난 5월23일부터 광장, 공원, 해변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타임스퀘어나 센트럴파크 등지에서 흡연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 나고야와 오사카는 2002년부터 길거리 흡연을 금지했고, 영국은 2006년 버스정류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과 9월에 이어 오는 12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전 구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 3일자 서울시보에 고시했다. 시민 홍보 등을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 3곳으로 흡연시 10만원을 내야 한다.

9월 금연구역이 된 시 관리 도시공원 20곳은 12월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숲공원, 응봉공원, 보라매공원, 천호공원, 시민의숲, 길동생태공원, 남산공원, 훈련원공원, 낙산공원, 용산공원, 중랑캠핑숲, 간데메공원, 창포원,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독립공원, 서서울호수공원, 여의도공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등이다.

▶금연구역에선 별도 흡연공간 이용해야=지난 9월29일자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개정돼 공원 20곳 중 15곳에는 흡연 공간이 생긴다. 8~15㎡크기로 1~5개가 캐빈형, 나무울타리형, 화분배치형, 안내판 설치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된다. 금연구역인 도시공원에서 흡연하려면 이 공간을 이용하면 된다. 길동생태공원, 창포원, 간데메공원, 훈련원공원, 낙산공원 등 5곳은 별도의 흡연 공간을 아예 설치하지 않았다.

한편, 내년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3곳도 입법예고를 완료해 내년이 되면 1910곳의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이 금연구역이 될 전망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금연구역이 정착되면 야외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지정 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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