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가습기 살균제’, 긴급 사용중단 권고
뉴스종합| 2011-11-04 10:37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긴급 사용중단 권고가 내려졌다. 지난 5월 산모들의 잇딴 사망사고를 불러일으켰던 원인 미상 폐손상이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에 따른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4일 보건복지부(장관 침채민) 산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산모들의 원인 미상 폐손상을 가져왔던 원인 물질로 꼽히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흡입독성실험 중 이상 소견이 나타났으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의 동물 흡입독성 실험에서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확인됐다. 80마리의 실험쥐를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한 실험군과 노출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 실험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한 실험쥐의 활동이 눈에 띄게 둔해졌고 일부는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등 폐손상 가능성을 보여줬다.

잠정적인 이상 소견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병리학적인 최종 판독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하며, 오는 10일께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실험한 3종의 살균제 이외에 다른 제품들도 순차적으로 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해선 수거를 명령할 계획이다. 또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중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잠정적 이상 소견과 함께 시기적으로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사용중단을 권고하게 됐다”며, “일반 국민은 물론 판매자, 취급자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나 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재차 권고한다”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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