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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뇌물보다 2~5배 많은 벌금 병과해야”
뉴스종합| 2011-11-05 09:52
뇌물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면 뇌물액수보다 2~5배 많은 벌금을 병과(倂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동진 부장판사)는 공사 편의를 대가로 현장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평창군청 공무원 H(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직접 뇌물로 받은 현금 5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로 취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가중된 벌금형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피고인의 뇌물액수는 제3자 뇌물수수 800만원과 직접 받은 500만원의 합계인 1300만원으로, 특가법 2조에 따라 2~5배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H씨는 지난해 5월 말께 공사업체 현장소장인 이모(40)씨에게 공사 편의를 대가로 군청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

이씨는 같은해 4월 중순에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 지인의 그림을 800만원에 구입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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