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두아 의원 법안상정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19세 이상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실명인증을 거친 성인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들도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정보를 미성년자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앞으로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정보는 미성년자에게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현재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신상 정보도 40일 이내 제출하는 것으로 날짜가 당겨진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매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 생각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19세 이하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의 경우 미성년자도 열람할 수 있게 된 만큼 이 법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기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