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약품 리베이트 첫 구속 의사 등 집행유예
뉴스종합| 2011-11-07 15:33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사·약사와 제약업체 임직원을 동시에 처벌하는 제도)에 따라 처음 구속된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정효채 부장판사)는 7일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3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의료재단 이사장 조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원, 의료재단 설립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9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병원장과 약사에게 리베이트 선급금 12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유통업체 S사 전 대표 조모(5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의약계에서 과거부터 존재한 리베이트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기고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특별한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 4월부터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이들을 비롯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또 다른 제약회사 대표와 관여한 의약품 도매상 등 6명을 의사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죄질이 경미한 의사 212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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