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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일원화·로클럭…현실 외면한 급격한 제도 변화 ‘로스쿨 우울증’ 부추긴다
뉴스종합| 2011-11-08 10:11
앞날이 막막하기만한 로스쿨생들에게는 초읽기에 들어간 법조일원화 등 급격한 제도변화도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법조일원화는 판사 임용의 문을 검사와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 경력이 있는 인사들에게 개방하자는 게 핵심이다. 각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재에게 법률 공부를 시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력을 길러내겠다는 로스쿨의 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정한 계획에 따르면 2013년부터 법조일원화가 순차적으로 도입돼 2022년부터는 경력 10년 이상 된 법조인이어야 판사로 임명된다.

제도 도입의 대의는 더 없이 좋다. 20~30대의 똑똑한 사법연수원 수료생이 곧바로 법관으로 임명되면서 불거졌던 판사ㆍ판결에 대한 불신을 줄이자는 것이다.

관건은 현실에서의 안착 가능성이다. 특히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 출신자들이 뒤섞여 배출되는 앞으로가 문제다. 이미 고착화할 대로 고착화한 법관의 서열화와 사법연수원 기수 중심의 법조계 문화가, 다양성을 핵심으로 하는 로스쿨ㆍ법조일원화와 만났을 때 발생할 파열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법관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은 외부인사들을 대거 수용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등을 가동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로스쿨 출신이라는 딱지가 붙은 인원들을 사법연수원 출신과 동등하게 대우해줄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는다. 당장 실업자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는 로스쿨생들에겐 바로 이 대목이 미래를 더욱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06년부터 법원 외부에서 법관을 뽑고 있지만, 지난해 선발된 인원은 28명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내년부터 로스쿨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재판연구원(로클럭:일선법원의 업무 보조ㆍlaw clerk)도 불평등의 시발점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로스쿨생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로스쿨생들은 내년 3월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면 6개월 이상 법조계에서 실무연수를 받아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내년 2월 1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가 대상이다. 연봉은 3789만원에서 5700만원 사이를 받게 된다. 같은 로스쿨생으로서 유명 로펌에 입사한 사람들 연봉과 비교하면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로클럭의 임기는 최대 3년인데, 2017년 말(3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어야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간)까지는 그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로스쿨생이 재판연구원을 거쳐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될 수는 없게 한 것이다. 가능한 한 실무 경험을 많이 쌓은 뒤 법관이 되도록 한 의도는 이해되지만, 사법연수원생들과 달리 빡빡한 요건을 둔 셈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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