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서울시교육청 “자율고 ‘입학전형 자율권’ 부여 문제있다”
뉴스종합| 2011-11-08 11:36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율고)가 시ㆍ도 교육감 승인을 받지 않고 입학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처럼 자율고가 입학전형 방법(학교생활기록부ㆍ추천서ㆍ면접 등) 등을 결정할 때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교과부에 ‘자율고는 제82조 제7항에 따라 정하는 입학전형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법령 제ㆍ개정안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교과부는 지난 2일 내년부터 자율고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생의 전ㆍ편입학 여부와 입학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근거해 교육감 승인을 받는 전기고등학교의 선발학교(특목고, 특성화고 등)와 자율고 간에 신입생 전형방법 승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제도 추진계획’을 수립해 학교별로 신입생 전형 요강에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입학전형 방법에 대한 교육감 승인 절차가 삭제되면 사배자 제도가 학교별로 다르게 적용돼 원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교과부가 자사고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 교육감 승인권을 폐지하려는 것은 자율고에 대한 특혜”라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교육청은 자율고가 교육감이 정한 전ㆍ편입학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주변 일반계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교과부에 검토 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자율고가 신입생 모집시 무더기 미달, 학생 대거 전학 등의 사태를겪자 당국에 수시충원 허용 등 자율권 강화를 요청해왔지만, 시교육청은 자율고에 연 4회 이내의 전ㆍ편입학만 허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교과부는 현재 입법예고한 개정 시행령에 대해 의견수렴 중이며 시행령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박병국 기자 @goooogy>

cook@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