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시험
수능날, 반드시 알아야할 최종 점검 리스트
뉴스종합| 2011-11-09 10:43
2012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코앞으로 다가 왔다. 한국교육평가원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다.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훈령 제193호)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되고 아래 1~5유형은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부정행위 해당 유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반입금지 물품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이밖에 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펜도 소지 금지품목으로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샤프심 포함)은 일괄 지급된다.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 연필심(흑색, 0.5mm)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 개인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돋보기)



▲ 예비마킹 안 지우면 오답처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먼저, 시험 당일인 10일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전까지 반드시 입실한 후 사인펜과 샤프 등을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들은 후 수험생 대기실로 이동해 기다려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험생들은 답안지에 예비마킹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 이는 올해부터는 OMR 판독기가 아닌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이다.

이미지 스캐너는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필기흔적을 읽어 내기 때문에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 처리될 수 있다.

만약 예비마킹을 한 곳과 다른 곳에 답안을 마킹할 경우에는 예비마킹의 흔적을 수정테이프로 반드시 지워야 한다.

한편 이번 시험부터는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과목이 최대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 5교시 응시생의 경우 지난해보다 시험 종료 시간이 30분 단축, 오후 5시 35분에 끝나게 된다.





김지윤 기자/ hello9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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