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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내놔”…안마기 휘둘러 동료 살해한 40대 영장
뉴스종합| 2011-11-09 10:46
서울 혜화경찰서는 생활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 안마기를 휘둘러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47)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서울 창신동 소재 B(58)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생활비 문제로 언쟁을 하다 길이 40㎝, 폭 7㎝의 전기 안마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특별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로 서울 종묘공원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으며, 거주지가 일정치 않던 A씨가 약 2주 전부터 B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고 밝혔다.
A씨는 7일 오전 3시께 B씨의 집에서 A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에게 “함께 살면서 왜 담배 값 등 생활비를 내지 않느냐”며 핀잔을 주자 이에 격분해 언쟁을 벌이다 안방에 놓여있던 안마기를 휘둘러 얼굴과 몸 등을 마구 때린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A씨는 폭력 등 전과 32범으로 지난해 절도 혐의로 수감됐다고 올해 초 출소했으며, 특별한 직업이 없이 배회하던 중 B씨를 만나 함께 거주해왔다. B씨의 아내는 손녀 딸 병간호로 지난 12월부터 집을 비운 상태였고, 아들 2명도 따로 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신고를 통해 탐문수사를 벌여 종묘공원 인근에서 피의자를 체포했다. 현재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9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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