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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작업비 횡령한 공무원 12명 검거
뉴스종합| 2011-11-09 14:39
지난 지방 선거 때 통장, 부녀회장 등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작업비를 횡령한 구청 공무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2010년 6ㆍ2지방선거 때 통장, 부녀회장 등에게 투표 안내문 발송작업을 하도록 한 후 작업인원을 부풀리거나 작업일 수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약 488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구청 직원 A(54)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통장 등의 계좌에 돈을 지급한 후 동사무소 직원의 ”돈이 잘못 들어 간것 같다“라는 말만 듣고 고객의 확인 없이 돈을 다시 인출해 공무원들에게 준 B은행 직원 C(41)씨도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동사무소 직원인 A씨 등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대행 업무를 위촉 받아 간사ㆍ서기로 일하면서 5월 26일에서 28일 3일동안 일일 종사자 없이 투표 안내문 발송 작업을 했음에도 통장, 부녀회장 등 40여명이 일했다고 속여 264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0여명의 급여계좌에 1인당 일당 6만6000원씩을 입금한 후 은행직원에게 말해 돈을 다시 인출해가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이렇게 받은 돈으로 회식비 등으로 썼다.

이외에도 C동사무소 직원 등은 작업 인원수를 늘리거나 하루만 일 했음에도 사흘 동안 일을 했다고 속여 선거비 165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내 8개 동사무소 중 4개를 수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나머지 4개도 추가 수사를 했으나 나머지 동사무소에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동사무소 내에서 이 같은 일일종사비 횡령이 선거 때마다 관례처럼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 제보가 들어오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국기자 @goooogy>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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