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노총 前간부 업무방해사건 일부 파기
뉴스종합| 2011-11-10 17:02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비정규직법 저지를 위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용식(57)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08년 7월 총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은 각 사업장에 미친 손해정도를 심리하지 않고 당연히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가운데 하나를 파기한 것이다.

이씨는 2007년 6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미신고 옥외집회을 열고, 같은 해 11월금지통고 집회를 열어 도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저지하기 위해 부산 감만부두 컨테이너 운송을 방해하고, 그해 7월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불법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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