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긴급 수거명령
뉴스종합| 2011-11-11 11:41
옥시싹싹 등 6종



‘옥시싹싹 New가습기당번’ 등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긴급 수거명령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원인미상 폐 손상의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수거 대상이 된 제품은 동물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옥시싹싹 New가습기당번(제조사 한빛화학), 세퓨 가습기살균제(버터플라이펙트)와 이들 제품과 동일 성분인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용마산업사),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에스겔화장품), 그리고 유사 성분인 가습기클린업(글로엔엠)이다.

이들 제품의 경우 PHMG와 PGH 등 살균, 방부 기능의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으며, 이 성분은 손세정제나 물티슈 등에서도 사용된다.

복지부는 이들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제품을 수거토록 명령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제품 수거 절차 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다.

수거명령 기간 소매상에 의해 판매 중이거나 기존에 판매돼 일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은 공개된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시ㆍ군ㆍ구 보건소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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