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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얄패밀리 7인회 멤버인데’....‘보름 안에 수익률 대박’ 거짓말로 2300억대 사기
뉴스종합| 2011-11-14 10:12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부동산 경매투자자 행세를 하며 고액의 투자수익률을 미끼로 수천억원대 금품을 끌어들인 뒤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55) 씨를 1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공범 최모(2008년 징역 13년 선고) 씨와 함께 법원 경매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를 받아 싼 가격에 산 뒤 되팔면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며 피해자 신모 씨에게 접근해 13억9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6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모두 2334억628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을 부산지역 부동산 업계의 큰손으로 소개했으며 최씨는 정당의 정치자금 관리자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들이 꾸린 ‘로얄패밀리 7인회’라는 모임이 마치 정치권과 고위직 공무원, 전·현직 판사 등으로 이뤄져 있어 내부 정보에 밝은 것은 물론, 청와대와 판·검사들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14~15일이면 원금 포함 최고 120%를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했고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그 투자금의 0.5%~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유혹해 사기극을 계속해 나갔다.

그러나 이들은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의 수당이나 비용을 지출하는 다단계 조직으로, 고액의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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