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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립교원 공립특채 연령제한 없앤다
뉴스종합| 2011-11-14 10:59
내년부터 경기 지역 사립학교 교사의 공립교사 전환 시험(사립교원 공립특채)의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근무경력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현재 사립교원 공립특채의 지원자격은 일반특채의 경우 연령제한 50세 미만, 사립학교의 정원이 초과했을 때 선발하는 과원특채의 경우 연령제한 55세 미만 및 근무경력 5년 이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사립교원 공립특채의 연령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령제한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며 신규교사와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있는 것이 이유”라고 전했다.

또 도교육청은 특채 지원 사립교원의 지원자격도 5년 이상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교육공무원을 선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특채 선발 시 3년 이상의 근무경력 요건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 법 위반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특채는 사립학교의 인건비 과중에 따른 재정난 해소 차원에서 지난 1982년 신설됐다.

<수원=김진태 기자 @jtk0762> jtk070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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