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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대 불법대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기소
뉴스종합| 2011-11-14 11:18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2000억원이 넘는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토마토저축은행 최대주주인 신현규(59)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 저축은행 여신담당 남모(46)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 회장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 영업정지 직전까지 무담보 또는 부실담보 상태에서 법인과 개인 등 차주들에게 2373억여원을 대출해줘 은행에 대출대환 금액 등을 제외한 1633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지난 2009년 기존 대출금의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는 대출자에게 담보 가치가 사실상 없는데도 60억원의 추가 대출을 해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추가 담보로 제공받은 탱화 3점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110억원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을 엄격히 금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을 피해 차명차주를 내세워 1347억원을 대출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운영비로 썼으며, 이로 인해 기존 대출금 상환액을 제외한 614억원 상당이 고스란히 토마토저축은행의 손해로 돌아갔다고 합수단은 밝혔다.

신 회장은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려고 고정 이하 부실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가장해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는 3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이를 공시함으로써 500억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판매하기도 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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