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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국철 SLS그룹 회장 영장 재청구...신재민은?
뉴스종합| 2011-11-14 17:15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권실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11일 이 회장을 다섯번째 소환조사하고 이 회장 자택 및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해온 검찰은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 외에 120억원대 강제집행 면탈과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채무상환을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SP해양 자산인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담보로 넘겼으며, SP로지텍 자금 수십억원을 다른 부실 계열사에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영로직스는 이 회장이 구명로비를 위해 30억원과 자회사 소유권을 넘겼다는 의혹을 받아온 문모 씨가 대표로 있는 렌터가 업체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당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이 윤성기 한나라당 중앙위원과 포항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문모씨, 박모 현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30억원과 자회사 소유권을 넘겼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선 영장 청구 당시 900억원으로 파악된 비자금 조성 규모는 1100억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외에 이 회장이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두 장을 신 전 차관에게 제공해 1억3000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뇌물공여)와 그룹의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 달러의 선수환급(RG)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사기),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0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법원을 당시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함께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신 전 차관에 대해서 검찰은 이번 주중으로 추가 소환해 조사하거나 곧바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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