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노현 선대본부장 "5억 단일화 합의...내가 최종책임자"
뉴스종합| 2011-11-14 18:48
곽노현 교육감 측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최갑수 서울대 교수가 “내가 단일화 합의의 최종 책임자”라며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5억원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최 교수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 선대본부장 양모씨와 지난해 5월 단일화 이전에 ‘우리 쪽에서 5억원을 마련해 박 교수에게 전달한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양씨(박 교수 대리인)와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가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최 교수는 보증인을 맡았다.

이어 최 교수는 “내용의 최종 책임은 내게 있다고 판단한다”며 “공명심도 있었고 단일화가 안 되면 선거에서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보증을 하기로 했으며 선거 후 합의 이행과 관련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못해 굉장히 부끄럽고 괴로웠다”고 털어놓았다.

최 교수는 “당시 곽 교육감이 돈 문제에 워낙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어 (그가 알면) 성사되지 않을 것 같아 이씨에게 ‘곽 후보에게 합의 내용을 알리지 말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 교수는 합의 이행의 책임자를 묻는 물음에는 “저와 곽 후보를 지원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필요하면 저나 곽 교육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앞서 9월 박 교수도 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15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이날 재판에는 곽 교육감측 회계책임자인 이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