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 업계,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견제구’?
뉴스종합| 2011-11-15 10:08
내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처음으로 배출되는 가운데 기존 변호사 업계가 협회장 출마 자격에 ‘경력 제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견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전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회장ㆍ부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회원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개업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내년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됨에 따라 회장 후보가 난립하거나 법조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에서 논의되는 방안이다. 회원 간 이익을 조화롭게 융화시키기 위해서는 경륜있는 회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날 결정을 유보한 이사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다음 상임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규칙은 ‘회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해 사실상 연령ㆍ경력 제한이 없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기존 변호사 업계가 기득권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내년 3월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에서 후보가 나올 경우 로스쿨 출신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인물에게 몰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견제하는 움직임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4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장 선거 자격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으로, 개업한 지 5년 이상 된 변호사’로 제한하도록 회칙을 개정하자 이에 반발한 청년변호사들이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달 승소판결을 받았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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