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누진세율 강화…조세 형평 의지
뉴스종합| 2011-11-15 11:35
피부양자 무임승차 배제

전월세 상승분 10%만 반영


배기량서 시가 기준 변경

비싼차 보험료 더 내게

매월 150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직장인 박모(28)씨는 매월 4만2000원의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같은 직장 동료인 하모(36)씨도 같은 150만원의 월급을 받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하지만 하씨는 자신이 보유한 상가빌딩에서 매월 4400만원(연 5억2800만원)의 임대소득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엄청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하씨는 기존보험료 4만2000원 외에 임대소득에서 12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ㆍ사업 등으로 고액의 종합소득을 올리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고소득자 최대 220만원까지 보험료 인상=보건복지부가 15일 발표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하씨와 같은 고액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는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한다.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서도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서 직장인 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220만원까지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구간을 적용해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연간 88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의 모든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2010년 기준)를 적용해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근로소득 이외 연간 소득 기준을 8800만원으로 할 경우 약 3만명 정도의 고소득 직장인이 월평균 58만2000원의 건겅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 720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3만7000명이 월평균 50만3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이렇게 되더라도 기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과하고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보험료 추가 부담은 없다.

연금소득자 7600명 피부양자에서 제외=실제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피부양자의 인정요건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때문에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 소득 종류별 불형평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의 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약 7600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에 편입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전월세 상승 10%만 반영=최근 전월세 급증으로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월세금 상승률에 따른 상한선이 도입된다. 상한선은 과거 전월세금 상승률이 평균 5% 정도에 이른 점을 감안해 2년을 기준으로 10%로 정해졌다. 그 이상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보증금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 연간 28만 가구의 월보험료가 약 9000원 정도 경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월세금에 대해 300만원의 기초공제제도도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약 104만 전월세 가구가 가구당 월 4000원 정도의 보험료 경감을 받게 된다.

▶자동차 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 추진=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과 기준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시가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면서 불합리성이 지적된 데 따른 것으로 6500만원의 수입차 벤츠E200K와 1700만원의 국산차 로체의 경우 배기량이 2000㏄로 같다는 이유로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합리화 방안을 검토해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계획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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