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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가지 10분(차로)”…믿으시나요?
부동산| 2011-11-15 12:36
분양광고 특성상 2~3년 후 입주 때에나 검증 가능

현장확인ㆍ지자등에 문의 필수

‘서울까지 4정거장’
최근 경기도 양주 지역에서 S건설이 분양중인 아파트 광고 포스터에서 유독 눈에 띄게 표시된 문구다. 양주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도심이나 강남에 간다면 어림짐작만으로도 족히 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정도라면 과장 광고가 의심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광고는 별다른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게 관계기관의 판단이다. 해당 광고엔 ‘서울’이란 지명을 사용하면서 도봉구에 있는 ‘창동역’을 기준으로 내세웠고, ‘4정거장’이란 셈법은 중간역은 정차하지 않는 지하철 1호선 ‘급행열차’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내용을 작은 글씨로나마 한쪽에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적정 광고와 허위ㆍ과장 광고의 경계가 애매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통해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광고의 특성상 소비자가 기성 상품을 놓고 평가할 수 없고, 약 2~3년 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입주한 뒤에야 광고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까닭에 광고 수위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는 직권 인지가 가능한 일반적 상품과 성격이 달라 시차를 둘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광고내용을 사전 심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부동산 시장 경기가 나빠지면서 각종 개발 계획들이 지연ㆍ축소되거나, 아예 취소되는 경우도 많아 사전 광고 내용과 다르다는 소비자들의 중재요청이나 신고가 부쩍 늘었다”고 밝혔다.

다만 사후 광고의 허위ㆍ과장성이 일반 소비자를 오인케 만들어, 결과적으로 공정거래를 저해한 경우 엄격한 제재가 따른다. 실제로 지난 9월엔 K건설이 서울 마포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단지 바로 앞에 녹지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한 데 대해 시행ㆍ시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최초로 재개발조합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 제재는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분양 계약자들의 소송으로 이어져, 지난 9일엔 S건설이 부산 오륙도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해양생태공원과 경전철, 도로확장 등을 광고하고선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 시행ㆍ시공사에 계약금 5%를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시행ㆍ시공사 등에 떠밀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도 분양 광고의 이모저모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도 따른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리서치자문팀장은 “개발 계획을 광고하는 경우 건설사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하고, 시장 조건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정도를 감안해 해당 조건 이외의 호재나 보완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가에 따라 상품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웅기ㆍ이자영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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