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여주군의회 전 의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뉴스종합| 2011-11-15 17:11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골프장 인허가청탁과 함께 시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명환(49) 전 여주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사 대표와 평소 잦은 금전거래를 해왔고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세금 납부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차용금이 아닌 뇌물이라는 확신을 하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6년 경기 여주군 S골프장 인허가를 위해 군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신속히 처리되고 우호적 의견이 채택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장 시행사 대표에게서 수표 등 1억1500만원과 채권 4억50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작년 4월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수표 4천500만원과 채권 수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나머지 7천만원 송금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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