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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노동자 대상 악덕 체불업주 구속
뉴스종합| 2011-11-16 12:51
장애인과 고령의 종업원을 고용해 임금을 체불한 뒤, 고의로 폐업해 정부지원금으로 임금을 청산하려한 세탁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14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혐의로 세탁업체 대표 김 모씨(59)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김씨는 부산 사하구에서 세탁업체 M사(병원 세탁물 세탁업)를 경영하면서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 4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3억500여만원을 체불한 뒤 정부 지원 체당금으로 체불금을 정리하기 위해 사업장을 고의로 폐업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폐업에 앞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시가 약 20억 원)은 친동생 앞으로 명의 이전했으며 2억 원 상당의 미수채권은 친동생의 처 오 모 씨에게, 차량(시가 약 800만원)은 부인 김 모 씨 앞으로 명의변경 후 처분하는 등 재산을 빼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씨는 2004년부터 7년간 장애인과 고령자 관련 정부지원금 4억여 원을 지원받아 왔음에도 임금을 체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한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난 체불사업주 구속자가 올해 말까지 구속자가 늘어 두자리 수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체불을 해결키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당금과 대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악덕 체불업주 등 고용질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당금은 사업체가 도산한 경우 퇴직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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