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선 요금제 내년 시행
정보이용료도 요금상한제 포함
청소년들의 이동전화요금 과다 사용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요금제가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요금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수신자부담서비스 사용금액을 SMS로 이용자(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통보 ▷일반요금제로 전환 시 안내 강화 ▷가입 시 요금발생과 관련된 중요사항 고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이동전화 청소년 요금제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개선된 요금제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현재 이통 3사의 청소년요금제는 통화요금에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요금상한에는 음성ㆍ영상ㆍ문자서비스ㆍ무선인터넷 데이터통화료와 자체제공 콘텐츠 정보이용료만 포함돼 있다.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이용료(제휴제공ㆍ망개방 콘텐츠)와 수신자 부담 서비스요금은 제외돼 있어 청소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과다요금 부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기존 요금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SK텔레콤의 망개방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정보이용료’와 ‘KT 및 LG유플러스의 제휴제공 콘텐츠 및 망개방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정보이용료’도 요금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이용요금이 초과되는 경우 자동으로 차단 조치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사용금액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1만원 초과 시부터 만원 단위로 통보)해 계속적인 이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용금액 문자통보 시 요금내역 확인과 차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수신자부담서비스제공사업자의 고객센터 번호와 수신자부담 차단센터 번호(1644-1739)도 안내하도록 했다.
청소년요금제 가입 연령이 초과될 경우 일반요금제로 자동전환 되는 시점 전후에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고지서로 각각 최소 3회 이상 안내하도록 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