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C몽 항소심도 집유...생니 발치 무죄, 거짓 입영연기 유죄
뉴스종합| 2011-11-16 10:31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이 항소심에서도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이에 따라 MC몽에 대한 병역면제 처분이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거짓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MC몽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치아를 뽑으려 했다면 친분이 없는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서 신경치료까지 받았을 이유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C몽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치아를 뽑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치과의사 정모씨에게 준 8000만원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정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MC몽은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다만 입영통지서를 받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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