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카드리더기로 복제카드 만든 뒤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뉴스종합| 2011-11-16 15:04
서울 강동경찰서는 저리 대출을 미끼로 카드를 모집한 뒤 이를 이용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한 혐의(사기 등)로 A(20)씨를 구속하고, B(19)씨를 불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대출을 빙자해 카드 정보를 빼돌린 뒤 중국 전화금융사기단과 결탁해 7명으로부터 4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각각 국내에서 통장 모집과 카드 복제책으로,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은행 현금카드를 모집한 뒤 카드리더기를 이용해 확보한 정보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받은 현지 사기단은 이 정보로 현금카드를 위조해 보이스피싱으로 보내 온 피해금을 인출함으로써 실질적인 범행이 중국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10여개의 통장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 현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주소는 ‘go.kr’로, 다른 인터넷 주소를 말하는 전화를 받으면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 사이트를 폐쇄조치해야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또한 정상적인 대부업체는 은행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지 않고, 현금카드 등을 보내면 보낸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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