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 “턱없이 비싼 학원수강료 동결 정당”
뉴스종합| 2011-11-17 07:53
교육원가를 부풀린 뒤 수강료를 대폭 올리려는 학원에 대해 교육청이 수강료를 동결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서울 동작구에서 학원 두 곳을 운영하는 T교육이 “수강료 동결조치를 취소하라”며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수강료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이 통보한 수강료 인상안은 종전에 비해 69~135% 인상하는 것으로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훨씬 넘어서고 인근 학원들의 수강료와 비교해도 2배 정도 높다”며 “사회통념상 가격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면 수강료 인상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학원이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에는 연수강인원, 총교습시간 등이 비현실적으로 기재돼 있어 교육원가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수강료 인상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T교육은 지난해 10월 월 38시간 수업을 하고 24만원을 받던 고등부 수강료를 17.8시간에 25만원으로 135% 인상하는 등 과정별로 69~135% 인상하겠다고 교육청에 통보했으나 종전대로 받으라는 수강료 조정 명령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학원비를 내리라는 교육청의 조정명령 관련 소송에서 줄곧 학원 측의 손을 들어주다가 지난 7월 처음으로 조정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