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70여명 적발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6월부터 인터넷 만남카페를 통해 남녀 회원 250여명을 모집한 뒤 강남 일대 호텔과 수도권 콘도 등에서 여성 회원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6800만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평범한 가정의 가장인 A 씨는 부인명의의 통장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남성들로부터 가입비와 성매매대금을 받고 남성들을 여성 회원들과 1 대 2 또는 5 대 5의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여성 회원들에게 “능력있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겠다”, “1년에 4000만원을 벌게 해주겠다”며 유혹해 성매매에 나서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성매매 알선에 동조한 B씨는 골프 캐디로 생활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전 직장동료 C(31ㆍ여)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약 6개월 동안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 1000만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1300만원의 부담을 지운 뒤 성매매를 계속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정기모임, 펜션행사, 골프모임, 번개팅 형식으로 만남을 주선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매월 마지막 금요일 만남을 가진 뒤 즉석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