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장애장애인 성폭행 ‘진술 신빙성’ 인정... 1심 판결 뒤집고 징역형
뉴스종합| 2011-11-18 11:22
지적 장애인 진술 인정

성폭행 1심파기 징역형

정신지체 장애를 지닌 10대 원생을 성폭행하려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2심이 유죄를 선고했다. 영화 ‘도가니’로 성폭력 사건 양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정신지체 장애를 지닌 A(17)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김모(36)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충격으로 범행 당시의 세부적 사항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고, 지능지수가 낮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면 더더욱 기억이 온전할 수 없다”며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면 안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양이 자신을 훈계하는 김 씨에게 화가 나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원심의 추측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세부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김 씨가 범행하는 과정을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 A양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태권도장 사무실 컴퓨터에 음란동영상 파일이 보관돼 있었고, 밀폐된 공간으로 성폭력 범행을 감행하기에 용이한 장소라는 점, A양과 김 씨가 함께 있는 꽤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김 씨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는 점 등도 A양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던 A양을 다른 원생이 없는 시간에 도장 사무실로 불러 성폭행·성추행했으며, 작년에도 A양을 같은 장소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양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봤고,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은 정신지체 장애 3급인 피해자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항소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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