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륙양용 버스 운전면허증은 뭔가 했더니
뉴스종합| 2011-11-20 07:00
최근 기술의 발달로 한국에서도 인천시가 수륙양용 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 수륙양용 버스를 몰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인천광역시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송도국제도시에서 영종도사이에 도입을 추진중인 ‘수륙양용 버스’운영와 관련해 경찰에 해석을 요구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관련 법과 규정을 확인한 후, 수륙양용버스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제원표상 해당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41명인 전세버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종 대형면허 소지자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며, 수상 운행시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에 따른 해기사 면허가 별도로 필요할 것이라 해석했다.

아울러 경찰은 ▷ 해당 차량의 운행을 최고속도 50km/h 이내로 제한하며 수상운행의 특성상 안전강화를 위해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승객을 자리에 앉히고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할 것 ▷ 차량 내 구명조끼 등 수상안전장비 비치를 의무화하며 사고를 대비한 별도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것 ▷ 차량 내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운행 전에는 반드시 안내방송 실시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시 조례를 제정,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시는 수륙양용버스를 도입한 뒤 육지 구간은 송도국제도시∼인천대교∼인천국제공항, 수상 구간은 송도중앙공원 호수와 영종도 삼목 및 잠진도 해상에서 버스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버스의 제원은 길이 11.61m, 폭 2.48m, 흘수 1.07m, 총톤수 12t으로 인천지역의 한 민간업자가 수륙양용버스 1대를 호주에서 이미 수입한 상태다. 이 버스는 육지에서는 최고 시속 100㎞, 물위에서는 시속 5~7노트로 달릴 수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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