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송도국제도시에서 영종도사이에 도입을 추진중인 ‘수륙양용 버스’운영와 관련해 경찰에 해석을 요구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관련 법과 규정을 확인한 후, 수륙양용버스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제원표상 해당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41명인 전세버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종 대형면허 소지자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며, 수상 운행시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에 따른 해기사 면허가 별도로 필요할 것이라 해석했다.
아울러 경찰은 ▷ 해당 차량의 운행을 최고속도 50km/h 이내로 제한하며 수상운행의 특성상 안전강화를 위해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승객을 자리에 앉히고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할 것 ▷ 차량 내 구명조끼 등 수상안전장비 비치를 의무화하며 사고를 대비한 별도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것 ▷ 차량 내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운행 전에는 반드시 안내방송 실시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시 조례를 제정,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시는 수륙양용버스를 도입한 뒤 육지 구간은 송도국제도시∼인천대교∼인천국제공항, 수상 구간은 송도중앙공원 호수와 영종도 삼목 및 잠진도 해상에서 버스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버스의 제원은 길이 11.61m, 폭 2.48m, 흘수 1.07m, 총톤수 12t으로 인천지역의 한 민간업자가 수륙양용버스 1대를 호주에서 이미 수입한 상태다. 이 버스는 육지에서는 최고 시속 100㎞, 물위에서는 시속 5~7노트로 달릴 수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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