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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되게 해주겠다’ 6억 받아 챙긴 변호사 항소심서도 실형
뉴스종합| 2011-11-18 15:12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8일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석방되게 해주겠다며 그 가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변호사 장모(36)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정황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의뢰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함으로써 법조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원심의 형이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9년 10월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이던 김모씨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뒤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내가 아는 판사, 검사에게 로비해 주겠다”며 김씨의 동생으로부터 7회에 걸쳐 총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2월 불구속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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