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투자비자(E-2)로 자녀 미국 유학비 속시원하게 해결한다!
뉴스종합| 2011-11-18 16:52

대학 입시와 취업에서 영어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영어 학원, 영어 유치원, 단기 캠프 등 아이들의 외국어 실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 중에서도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영어권, 특히 미국으로의 유학이다. 외국어의 특성상 아무래도 많이 듣고 자주 말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학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터무니없이 비싼 학비와 유학 경비, 자녀의 안전 문제, 인종차별, 유학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벽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이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미국 영주권 획득이나 투자비자(E-2)에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영주권, 투자비자(E-2)를 발급받는 경우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을 통해 무료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와 동반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비자(E-2)는 미국 내에 소규모 창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비자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신청자와 가족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며 창업을 통해 수익까지 올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 일반적으로 20~30만 불 정도를 투자해 프랜차이즈 식당 등을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많은 장점과 혜택이 있는 투자비자(E-2)라 할지라도 창업이라는 투자 성격상 성급한 투자 판단은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잘못된 사업체 선정’이다. 특히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소개 받는 경우 투자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 사업체를 추천해줄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서류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어, 서류 내용과 실제 매출에 큰 차이가 생겨 손해를 불 수 있다. 또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사업체 선정에 실패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MCC이민법률인에서 미국 투자비자(E-2) 업무를 맡고 있는 강영화 차장은 “투자비자(E-2)는 해외 창업이나 사업체 매매를 통해 받는 비자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투자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가장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비자(E-2)를 목적으로 사업체 운영 경험이나 관련 지식 없이 섣불리 뛰어들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실패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에 대한 전문인의 도움을 받거나 위탁 경영을 맡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MCC 이민법률(www.mcc.co.kr)은 오는 26일 역삼동에 위치한 MCC 이민법률 세미나실에서 ‘투자비자(E-2) 및 투자이민(EB-5)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통해 참가신청을 받고 있으며 투자비자(E-2)나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02-555-4355)로 가능하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