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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자정부터 만 16세 이하 ‘리니지’ 못해요”… ‘셧다운제’ 시작
뉴스종합| 2011-11-19 08:35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 시간 인터넷 게임 사용을 제한하는 신데렐라법 ‘셧다운제’가 20일 자정부터 시행된다. 만 16세 이하 청소년은 앞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등 PC온라인게임을 사용할 수 없다.

▶12시 이전에 접속해도 자정 넘으면 게임 자동 종료= 셧다운제 시행으로 인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 이후 심야시간에 인터넷 게임 접속이 불가능하다. 밤 12시 이전에 접속한 경우도 자정이 넘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차단된다.

현재 넥슨 JCE, 한빛소프트, 엔씨소프트 등 일부 게임업체는 11월부터 자체적으로 셧다운제를 시행 중이다. 사용자들의 혼선을 막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PC온라인게임만 적용…콘솔게임ㆍ스마트폰ㆍ태블릿PC는 유예= 셧다운제가 모든 종류의 게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PC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용 게임 등 모바일 게임 및 콘솔 게임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2년 마다 게임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스타크래프트1’ 등은 CD 형태로 판매되는 게임이고, 게다가 주민 등록 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고 서버에 접속하기 때문에 연령 확인이 불가능해 셧다운제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스타크래프트2’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아이디를 사용하는 방식이라 가입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어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된다.

플레이스테이션ㆍ엑스 박스(X-box) 등의 콘솔 게임도 원칙적으로 셧 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인터넷에 접속해 다른 사람과 함께 게임을 하고 아이템 구매가 가능한 경우는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포털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플래시게임이나 스마트폰, 태블릿PC 게임의 경우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급률이 낮고,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의견을 반영해 셧 다운제 적용을 2년 동안 미루기로 했다.

▶부모 주민등록번호 도용한 경우는 무방비=하지만 부모나 성인인 형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게임을 할 경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시행 전부터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연령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같은 PC온라인게임도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등 중독성이 아닌 행정 편의적으로 적용 대상을 정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셧다운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정에서 심양시간에 자녀의 게임 이용을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게임이용확인 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어떤 게임을 이용하며,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을 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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