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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검사 수사권 지위 범위 조정 실패
뉴스종합| 2011-11-20 11:56
경찰과 검찰이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검ㆍ경 간 수사 지휘의 절차와 준칙 등을 담은 사법경찰 집무규칙을 만들기 위해 합숙토론 까지 벌였으나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검사의 지휘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20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총리실 주재로 경찰과 검찰, 법무부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한 합숙토론이 19일 오후에 마무리됐다.

경기도 모처에서 경찰과 검찰ㆍ법무부의 실무 책임자 3명씩이 참가한 이번 합숙은 끝장 토론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약속한 2박3일을 하루 넘긴 3박4일 동안 진행하고도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3박4일 동안 검사의 지휘 범위를 두고 입장을 서로에게 설명하기 위해 밤낮없는 토론을 진행했지만 견해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내사의 범위, 검찰의 수사 지휘에 대한 경찰의 이의 제기권, 전ㆍ현직 검찰 직원에 대한 수사 지휘 배제 등 난제를 놓고서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현실적인 마지노선으로 거론되는 이달 말까지 두 기관 간 이견 절충 작업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총리실이 절충안을 내 강제 조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 1월1일까지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못한 채 개정 형소법이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지난 6월 말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면서 발효 시점인 내년 1월1일까지 대통령령을 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말에는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검찰과 법무부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수사 지휘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126조에 달하는 2차 초안을, 경찰은 이 안에 반발하며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의 수사 지휘에 관한 시행령’이라는 19조짜리 2차 초안을 전달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책임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연내 대통령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향후 이견 조율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연회ㆍ조용직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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