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비리 전문대 재정지원 즉시 중단
뉴스종합| 2011-11-20 12:03
앞으로 전문대에서 중대한 재정ㆍ인사ㆍ학사비리가 발생하면 즉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중단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대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재정 제재 적용 기준을 강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ㆍ인사ㆍ학사비리가 발생한 전문대에 대해서는 그해에 곧바로사업대상자 선정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설기준은 1000만원 이상의 국고사업비 비리, 5000만원 이상의 교비 비리, 1000만원 이상의 인사비리, 불법 부당한 학사관리 등이 발생하면 해당 대학을 사업 참여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사업자 선정을 취소토록 했다.

이는 대학에서 비리가 불거져도 그해엔 감점만 주거나 사업지원을 계속한 뒤 이듬해에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감사원과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이번 재정제재 기준을 올 하반기에 시행된 감사원의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에서 지적된 비리 사안, 교과부 자체 조사ㆍ감사 등에서 적발된 사안부터 적용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