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치마 속의 공포’ 침묵카메라가 엿보고있다
뉴스종합| 2011-11-20 14:21
지난 7월 6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증미역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탄 여성 B씨.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찜찜한 생각이 들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후 B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모습이 올라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해 봤다. 자신이 맞았다.

한 보안업체 직원인 A(29)씨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순찰구역인 서울시내 지하철역 2곳에서 모두 50여명의 여성 치마 속을 찍었다. 사진만 150장에 달했다. 이 사진을 A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A씨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찰칵~”하는 소리가 난다는 점을 알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 촬영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내려받기를 할 수 없다. 당연히 아이폰 사용자들은 ‘탈옥’이라는 과정을, 안드로이드 OS를 쓰는 갤럭시나 옵티머스 사용자들은 ‘루팅’ 과정을 거쳐야 촬영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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