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돈없다는 지자체들 정작 받아야할 세금은 안챙겨
뉴스종합| 2011-11-21 08:22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작 받아야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직무태만으로 챙기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세입원은 지자체별로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100억원이 넘어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21일 전국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촉법)에 따라 신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SH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았으나 최근까지 10억~12억원의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폐촉법은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천구가 비용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천구는 지난 4년간 이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한 시민의 민원에 따라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부랴부랴 조례 제정에 나섰다.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착공 후 5년이 지나면 시효만료로 징수권이 소멸하는 점을 고려하면 자칫 막대한 세수를 허공으로 날릴 뻔한 셈이다. 하지만 담당직원은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단순 훈계를 받는데 그쳤다. 양천구 관계자는 “2004년 법령이 개정되면서 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관련 절차를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하면 징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동림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15억원을 아예 받지못하게 됐다. 동림2지구는 2003년 공사가 시작됐지만 북구는 징수권 시효가 만료되는 2008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최근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 관계자는 “시효가 만료돼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누락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시도 남악신도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각각 12억원, 100억원 상당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내년까지 받아야 하지만 최근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다. 목포시 역시 불과 수개월 전에 이를 파악하고서 현재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중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2009년에 조례 초안을 만들고 시행사로부터 비용 납부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며 “비용징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징수가 늦춰진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가 많고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 숙지를 못한 탓”이라며 “늦은 감은 있지만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분명하게 징수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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