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 송금땐 500원
국민은행이 영업점 창구 수수료를 인하했다. 지난달 말 자동화기기(ATM)등 각종 수수료 인하 발표에 이은 추가 조치다. 또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말 발표했던 자동화기기(ATM)수수료 인하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나섰다.
국민은행은 지난 18일 영업점에 대고객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점 창구 이용 수수료를 최대 500원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수수료 인하 방안에서 영업점 창구 수수료 인하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 고객이 창구에서 타행계좌로 10만원 이하 송금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는 종전 1000원에서 500원으로,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및 100만원 초과는 1500원과 2500원으로 각각 500원 낮아졌다.
국민은행 계좌끼리 송금할때 수수료는 종전보다 최대 300원 떨어졌다. 또 시중은행들은 지난달말 밝혔던 각종 수수료 인하 방침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나섰다. 은행들은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일부 수수료를 내리기로 하고 전산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말 발표했던 ATM 수수료 인하 방안을 지난 주말부터 시행했다. 수수료 인하폭은 최대 600원이다.
신한은행은 오는 25일부터 ATM으로 5만원 이하 소액 인출시와 현금 연속 인출시 수수료를 절반인 250원으로 할인해준다.
하나은행도 21일 부로 인하된 수수료 정책을 시행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영업시간 외에 ATM을 이용한 자행간 이체 수수료를 기존 600원에서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