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 회삿돈 14억 횡령한 ‘간 큰 직원’에 실형
뉴스종합| 2011-11-21 20:00
4년여 동안 회삿동 14억원을 횡령한 ‘간 큰’ 20대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1일 회삿돈 14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5ㆍ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경영 상태가 어지러운 상황을 틈타 큰 돈을 횡령했고, 횡령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돈 14억6000만원 중에서 7억7000여만원은 납품대금과 직원경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법정에서 횡령 사실을 부인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미디어 관련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292회에 걸쳐 14억6800만원을 횡령, 이를 전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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